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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
작성자   관리자 2024/01/16 09:10조회 276회
   1.2023년_근로자를_위한_신고안내(리플릿).zip (1 MB), Download : 215

▪ 위에 첨부된 안내 자료를 다운받아 압축을 풀고 꼼꼼히 확인하신 후 근로자(연말정산대상자)가

직접 관련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는 모두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간소화서류 다운로드시 파일명 절대 수정하지 말 것.)

  

▪ 제출서류
① <첨부서류> “0.2023년 소득공제신고서”
② (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(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외)
④ (2023년 근로소득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)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  

▪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
연말정산 일괄제공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직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- 소득공제신고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소득공제 신고서는 직접 또는 홈택스에서 작성 후 ‘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’ 가 가능합니다.
연말정산의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 이용시 공제요건에 맞는지
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연말정산 일괄제공동의를 하였더라도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- 전 근무지(중도퇴사자)가 있으신 분은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
근로소득이 발생한 월에만 체크 한 후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바랍니다.

  

- 개인 및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(성명, 주민번호(뒷번호모두기재), 주소, 세대주)

  

- 부양가족 인적사항 및 공제 여, 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〔여(○) 부(×)〕
(○) 표시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부양가족 공제가 있는 경우 홈택스에 ‘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’가 필요합니다.
확인 후 간소화자료에 부양가족의 자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홈택스 로그인 – 연말정산 – 연말정산 간소화 –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)

 

부양가족 공제 등 본인이 작성한대로 적용해 드리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인적공제와 동일하게
적용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전년도 연말정산 때 제출하신 서류와는 별개로 매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및 공제서류를 제출 해
주셔야합니다.

  

국세청자료 조회는 1월15일 부터 가능합니다.
1/15 ~ 1/19은 간소화자료 확인기간으로 종종 누락되는 자료가 있으니 1/20 이후에 조회된 자료로
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▪ 제출마감 : 2024년 1월 26일

▪ 제출방법 : 메일 송신

▪ 제 출 : 관리부 경리과 신신애 대리 ss2-ae@nate.com

▪ 문 의 : 관리부 경리과
02-840-5017
ss2-ae@nate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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